재추진이냐, 중지냐…새만금공항 집행정지 22일 첫 심리

재추진이냐, 중지냐…새만금공항 집행정지 22일 첫 심리

사진 = 뉴시스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이 1심에서 취소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가 22일 진행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22일 오후 4시30분께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의 첫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11일 시민 3명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류충돌위험의 근거 없는 축소 평가 ▲평가된 위험요소의 입지 선정 절차에의 미반영 ▲조류 생태계 등 환경 파괴에 미치는 영향의 부실 검토 ▲환경 훼손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국토부와 환경단체는 모두 항소한 상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취소 결정 전반에, 환경단체는 100여명의 원고 중 단 3명만이 적격하다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될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의 모든 사업은 전면 정지된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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