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이 또래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영상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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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달 초 연수구 한 건물 복도에서 중학생 A양이 또래 B양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확산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영상에는 A양이 “똑바로 대. 울지 마”라고 말하며 B양의 뺨을 세 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또 현장에 있던 남학생이 “주먹으로는 때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를 제지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두 학생의 부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조만간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두 학생은 송도 내에 있는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파악됐으며 A양은 평소 B양이 허세를 부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양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앞서 송도에서는 지난 5월 초 한 여중생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맞을 때마다 숫자를 세라”며 동급생의 뺨을 때리는 유사 사건도 벌어진 바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 역시 13세 촉법소년으로 확인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