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되며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이 2년 만에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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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9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외식·커피업체 대표 김모(66) 씨 역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 씨로부터 광고 계약 관련 편의를 청탁받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유니폼 광고 계약 편의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 장 전 단장은 2022년 자유계약(FA)을 앞둔 당시 KIA 소속 박동원 선수(현 LG 트윈스)에게 “12억 원 계약금을 보장해주겠다”며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도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건넨 돈은 구단 후원자로서의 격려금 성격이 강하다”면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제공한 금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장 전 단장의 FA 협상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박동원과 장 전 단장 사이에 명확한 금전 청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동원이 장 전 단장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를 녹음해 제보한 점 역시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광고 계약 뒷돈’ ‘FA 뇌물 요구’ 등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KIA 억대 금품 의혹 사건’은 최종 무죄로 마무리됐다.
한편 KIA 구단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3년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하고 지난해 1월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