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경기도 일부 지역 규제 묶었다…LTV 비율도 조정, 효과 있을까

수도권 및 경기도 일부 지역 규제 묶었다…LTV 비율도 조정, 효과 있을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규제지역 지정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센머니=박석준 기자] 소문 무성하던 부동산 규제 추가 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서울 전역 및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지정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매물 가격에 따라 줄어든다. 

15일 국토교통부는 1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수원·용인·의왕·하남 등)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도 막힌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실거주 의무 강화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더불어 금융 규제도 강화됐다. 6·27 대책 당시 6억으로 묶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16일부터는 LTV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기준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하되, 15억 초과~25억 원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한다. 더불어 오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킨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0%로 올려 조정한다. 스트레스 DSR은 중장기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주요 효과(자료=국토교통부)

이밖에 보유세 및 거래세 등의 조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납세자 부담 능력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세제 개편 방향 등은 부동산 시장 영향 및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며 4분기 중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허위 신고가, 가격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시장 과열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한 규제를 통해 강남권에서 시작된 부동산 상승 심리를 비규제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가운데, 시장의 방향이 관심이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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