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인데도 하자투성이…소비자 불만 쏟아져

새 아파트인데도 하자투성이…소비자 불만 쏟아져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불만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자재 수급난 속 부실시공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고, 하자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계약 당시 약속한 사양이 지켜지지 않거나 하자보수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5년 상반기에는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했다.

신청 사유를 보면, ‘하자’ 관련이 전체의 71.4%(506건)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28.6%(203건)로 뒤를 이었다. 하자 피해 506건 중에서는 결로나 곰팡이 발생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된 흠집·파손·기능 고장에 대해 소비자 책임을 주장하며 하자보수를 거부한 사례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다.

유상옵션 피해 절반 넘어…“광고와 다른 제품 설치”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203건 가운데 유상옵션 관련 피해가 57.6%(11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견본주택이나 홍보물에서 확인했던 품목과 실제 설치된 제품이 다르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유상옵션 피해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것”이라는 분양 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제품이 설치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상옵션은 계약 후 입주 시점까지 모델 변경 가능성이 높은 품목인 만큼, 계약서에 구체적인 모델명과 사양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반은 피해 회복 못 해…책임 떠넘기기 여전

신축 아파트 피해구제 신청 709건 중 소비자가 실제로 배상이나 수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45.3%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계약과 다른 시공’의 합의율은 33% 수준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낮은 해결률의 원인으로 “사업자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당시 구두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원 “사전 점검·하자 기간 확인 필수”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것,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npce@dailycnc.com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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