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요금 인상 미동의 시 시청 제한’…방미통위, 사실조사 착수

‘넷플릭스 요금 인상 미동의 시 시청 제한’…방미통위, 사실조사 착수

사진 = 뉴시스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열린 방미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는 2021년 구독 요금 인상 당시 정당한 구독료를 내고 있는 사용자임에도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1년 1월 요금 인상 시 아이폰 앱과 안드로이드 앱 모두에서 ‘요금 인상에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해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다.

이처럼 ‘동의 없이 이용 불가’ 형태의 요금 인상 방식을 도입하면서 방미통위의 조사 대상이 된 것이다.

한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이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객 동의 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월 실태점검을 시작해 올해 3월 사실조사에 착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금지행위 사실조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요금인상 과정,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제한을 동반한 동의 요구▲요금 조건 변경 사전 미고지 ▲동일 요금제 이용자 간 차별 ▲광고형 요금제의 시청 콘텐츠 제한 사항 미고지 등 4건의 금지행위를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현재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적극 소명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하고 명시적으로 동의받은 경우에만 인상했다”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한국과 똑같이 고객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은 넷플릭스의 요금 인상을 진행했는데, 독일 쾰른 법원이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0유로 환불을 명령했다”며 “한국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오면 피해자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2024년 국내에서 9000억원 매출을 올렸지만 매출원가 비중이 86%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173억원에 불과하다”며 “세금과 비용 구조의 투명성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총괄은 “과징금이 부과되면 법적 대응 여부는 이후 단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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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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