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35분경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며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더욱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는 설명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이 결정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박 전 장관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라고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제지하지 않고 이를 방조·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박 전 장관이 정부 부처 장관임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책무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주문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인, 포고령 위반자 등을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사후 안가 회동’ 의혹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선포 이후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으며 당시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등에 대한 조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