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 가족 모두를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씨(36)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부모와 형제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은 형과 부친을 죽인 뒤 모친을 기다렸다가 살해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심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처벌이) 뭐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의 단독주택에서 부모와 형까지 자신의 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께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1시께 외출 뒤 귀가하는 어머니까지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발견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