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온라인 쇼핑몰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을 상위에 노출한 혐의로 기소한 쿠팡의 첫 재판에서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체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15일 오전 11시2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팡과 자회사 CPLB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CPLB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PB 상품 기획과 생산을 전담하는 회사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직매입상품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5만여 건의 노출 순위를 총 16만여 차례 조정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했다. 또 CPLP는 쿠팡과 약 11년간 총 3000여 개의 PB 상품을 6만여 회에 걸쳐 랭킹 상위에 고정해 노출했다.
검찰 측은 “쿠팡은 검색 순위가 높은 상품일수록 소비자에게 자주 노출되며 그에 따라 해당 상품 판매량 증가한다는 점 이용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중 수익성 향상에 도움 되는 상품의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판매량 늘리기로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상품을 자동 선정해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 점수를 일괄적으로 최대 1.5배 가중하는 알고리즘을 새로 개발해 2020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9월 8일까지 적용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쿠팡 변호인 측은 “법리적, 사실 관계 측면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며 “온라인 유통업체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교 제시한 것을 소비자에 대한 위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 입점 중개 판매업체들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성장의 대상으로 이들 업체의 매출 또한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1682억원을 부과하고 쿠팡과 자회사 CPLB를 검찰에 고발했다. CPLB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PB 상품 기획과 생산을 전담하는 회사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지난 5월 1일 쿠팡과 CPLB가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쿠팡과 자회사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12월 12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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