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현장서 발견된 절연테이프, 증거채택 법정공방

강도살인 현장서 발견된 절연테이프, 증거채택 법정공방

사진 = 뉴시스

 

24년 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절연 테이프를 두고 검사와 변호사가 법정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두번째 공판기일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A씨 측은 검사가 제출한 유전자 감식 결과 회보 등 다수의 공문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자신은 사건 현장은 물론 안산에도 간 적이 없다”며 유전자가 나왔다는 기록 대다수를 부인했다. 검사는 “과학수사의 내용이 부정확하다거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인가. 다량의 증거를 구체적 취지 없이 부동의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초반부터 공방을 이어갔다.

이후 지난 2020년 사건의 재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변호인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절연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의문을 남기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 테이프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다. 사건 발생 19년 뒤 재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유전자 감식에서 A씨의 유전자가 검출돼 재판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당시 인수인계서에는 절연 테이프가 증거품에 안 적혀있는데 이후 일선 경찰서의 압수조서에는 테이프가 나와있다”며 “당시 피해자 한 분은 숨지시고 한 분은 중환자실에 있었다. 재수사 하면서 (기록에)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냐”고 추궁했다.

이 경찰관은 “없는 감정물을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해) 제가 확인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도 변호인의 질문에 “지금 증인인 경찰은 2020년도에 수사한 경찰이다. 2001년 사건의 증거를 2020년에 수사한 경찰이 조작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검사와 변호인은 절연 테이프의 발견 장소가 피해자 발견 장소와 다른 점, 다른 증거품에서 검출된 식별불가 유전자 내역 등으로 계속해서 공방을 이어갔다. 양측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재판장이 나서서 서로를 중재하기도 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8일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B(당시 37)씨를 20여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의 아내인 C(당시 33)씨에게도 중상을 입힌 뒤 현금 1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에는 DNA 검출 기술 부족으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차후 기술 발전으로 현장에 남은 절연 테이프에서 A씨의 DNA가 검출, 전주지검은 보완수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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