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3개월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올해 2만2천건을 기록, 4년 전과 비교해 5배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은 내년 9월 폐지가 예정된 상태인데, 혼란 최소화를 위한 장기미제 사건 처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 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3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수는 2만2천564건으로 집계됐다.
검찰 장기미제 사건 수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4천426건에서 2024년 1만8천198건까지 증가했다. 올해와 2021년을 비교하면 5배 넘는 격차를 보인다.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 수도 2021년 2천503건에서 올해 7월 9천988건으로 늘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과정이 복잡해졌고, 올해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3대 특별검사 인력 파견으로 인력난이 가중된 점을 주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내년 9월까지 이들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 기관이 사건을 처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혼선과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은 ‘수사역량은 검찰이 우수하다’는 논리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