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24’ 온라인 증명발급 중단에 따라 출입국 관련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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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정상운영시까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의 증명서에 대해 소속기관 방문 발급시에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증명서들은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지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할 경우 2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법무부는 온라인 증명서 발급 중단으로 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가 중요 정보시스템의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오는 29일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안전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입국자 사전 점검 등 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며 “추석을 앞두고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시스템) 재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취약계층 관련, 중요 민생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며 “전산 시스템 문제로 납세, 계약 등의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