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세 살도 안된 두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 및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 3가지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한달동안 부산 연제구 자택 등에서 두 딸이 운다는 이유로 4차례 폭언, 발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큰 딸은 2살, 작은 딸은 1살이었다.
이전에도 A씨는 거듭 아동학대를 저질러, 2022년 3월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작은딸을 6개월간 외할머니에게 위탁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양육수당을 받기 위해 한 달간 작은딸을 집에 머물게 했다.
또 부부싸움 중 아내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기도 했다. 아내가 이후 연락처를 바꾸고 별거하자 연락처를 알아내 5차례 메시지 전송 등 스토킹까지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폭행 이외에도 학대 혐의도 받는다.
2021년 8월 작은딸이 ‘수막염’ 가능성이 있다며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는 소아청소년과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상태가 악화할 때까지 치료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재판 중에 A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까지 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판결을 내리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 유기와 방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