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불꽃축제서 저지르겠다”…잡고보니 30대 회사원

“서울불꽃축제서 저지르겠다”…잡고보니 30대 회사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세계불꽃축제 관련 SNS에 테러를 예고한 누리꾼이 긴급체포됐다.

27일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에서 시민들이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1)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전날 오후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광주경찰은 인스타그램 본사와 국제 공조를 통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A씨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 A씨는 회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축제에는 100만 명이 운집했다. 경찰은 기동대 2200여 명(37개 부대)과 기동순찰대 100여 명(22개팀)을 포함한 3400여 명을 투입해 질서 유지에 나섰다.

최근 백화점과 학교, 공공기관 등에 테러 협박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부가 2023년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최모 씨에게 4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최 씨의 범행으로 투입된 경력 700여 명의 수당과 동원된 차량의 유류비 등을 포함해 이 같은 혈세가 낭비됐다며 최 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가 살인 예고 게시글 작성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어지는 각종 테러 협박 글의 작성자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면서 향후 관련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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