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수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이날 통과된 국회법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정부 부처 개편에 상응하도록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재정경제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된다.
법안에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기록원은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번 개정안에 의해 설립 근거가 명시됐다.
국회는 이후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고발할 때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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