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수억원 상당의 마약 배송을 돕고 대가를 받은 6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상과 공모해 밀수입한 마약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배송을 돕고, 다른 마약류 수령책의 운반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판매상이 은닉한 마약을 수거하고 소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7억2000만원 상당의 케타민 11㎏ 수입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판매상에 지시로 수거한 케타민과 엑스터시도 최대 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판매상에게 대가로 5회에 걸쳐 700~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선 형량의 기준이 되는 마약의 액수가 문제가 됐다. 특가법은 마약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다.
A씨는 자신이 배송에 관여하고 수거해 소지했던 케타민의 액수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적지 않은 보수를 지급받았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지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며 “여러 정상과 함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