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밝혔다.
추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역사적인 오늘이다. 검찰청 폐지가 이뤄졌다”며 “검사는 공소관으로 본디 제자리로 돌아간다. 검사보다 공소관이 더 명확하다. 명칭도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수사권 행사 자체가 검사의 역할이 아니므로 당연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없어져야하고, 검찰청을 폐지한 정부조직법 후속 조치도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검찰권을 앞세워 검찰제국을 세우려 했던 내란은 아직 수습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운동삼아 변호인 접견은 다녀가지만 좁은 감방이 견디기 힘들어 법정 출석은 어렵다는 이유로 보석을 조르는 윤석열이 초래한 일”이라고 전했다.
추 의원은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해체하고 78년 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도 윤석열의 공”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한 인물이다.
다만, 임기 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지 못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