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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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하나 숙청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있다”며 “사람 얼굴에 점 하나 찍어서 지금 쫓아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미 없는 일에 국회의원들이 동원돼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게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법안 통과로) 내가 나가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가치에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들어와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맞는 방송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MBC가)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컴퍼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가 (방통위에서) 해임되고 쫓겨나면 일사천리로 KBS이사회가 바뀌고 법에 따라 3개월 안에 KBS의 경영진이 바뀔 것”이라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7시 2분부터 방미통위 설치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밤새 본회의장을 지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지켜볼 계획이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된다. 하지만 정무직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또 방미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검토를 하고 있다”며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건 공범이다. 법안 통과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한편 범여권이 곧바로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신청함에 따라 24시간 뒤인 27일 저녁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투표와 법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