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보석심문서 “1.8평 힘들어…구속상태서 재판·특검 못가”(종합)

윤석열, 보석심문서 “1.8평 힘들어…구속상태서 재판·특검 못가”(종합)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1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며 재구속 약 2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지시 등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약 18분간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직접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6분 구속 피고인 대기실 문을 열고 법정에 들어섰다.

하얗게 센 짧은 머리에 수척한 모습이었다. 남색 정장을 착용하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 배지를 달았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석으로 이동한 뒤 재판장에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방청석을 향해서도 허리 숙여 인사했다.

 

 

 

 

 

피고인석에 앉아서는 허리와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재판장이 있는 단상 쪽과 맞은편에 앉은 특검팀, 기자와 방청객으로 가득 찬 방청석을 두루 둘러봤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나지막한 목소리로 “윤석열입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였다.

특검 측은 프레젠테이션(PPT)을 활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공소요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일련의 헌법 파괴 범행”이라며 “내란 범행 과정에서 어떻게 헌법상의 권력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는지, 내란 범행 후 어떻게 헌법 파괴 범행을 은폐하거나 무마했는지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자격으로 국가 비상 상황에 대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고,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아울러 특검 측이 주장하는 직권남용 등 개별 행위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수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홍일 변호사는 “오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도록 대민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사법부야말로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새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지시 혐의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재 단계에서 폐기된 것이어서 공문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1분가량 펼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 7일에 서명하러 왔길래 사후 문서를 국방부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에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에 작성하면 되냐고 나무랐다”며 “저는 한덕수 총리가 (폐기) 의결을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약 18분간 직접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신속한 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끌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4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선 한 번도 재판을 빠진 적 없다. 특검 소환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구속 상태에선 저 없이도 재판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할 것도 없는데다가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 갖고 계속 재판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2번 출석했는데, 조서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었다”며 “내가 그래도 검찰 출신인데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제 아내 특검에서도 기소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 4~5회 재판을 해야 하고 주말에도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 한다”며 “구속 상태에서 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기소된 사건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할 만한 건인가”라며 “대통령이란 직책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일을 하는데 이런 식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하고 싶으면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보석 청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에 나가야 할 텐데 이 상태로는 힘드니까 보석을 해주면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진행된 첫 재판은 약 3시간38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한 지 85일 만이다.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 구속영장 청구에 의해 재구속된 지 78일 만이다.

이 사건 재판은 내란 특검팀이 지난 7월 추가로 구속 기소한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 재판에 넘긴 것이어서 기소 주체가 다르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내란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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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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