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女에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내달 항소심

휴가 중 女에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내달 항소심

사진 = 뉴시스

 

휴가를 나와 일면식도 없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의 항소심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다음 달 28일 오후 3시30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치입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한다.

A씨 측이 항소심에서도 양형부당을 비롯해 강간 및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할지 주목된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머리 등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자해를 시도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으며 일면식 없는 B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해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가 아니며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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