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물류 운송을 위한 화물차 매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약 16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운수업체 대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화물차를 매입하는 데 투자하면 1대당 매월 수백만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40여명으로부터 적게는 7천만원, 많게는 30억원 등 총 1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조달 사업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사건처럼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는 행위 등이 해당하며 이런 범죄가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A씨는 화물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하지 않고, 대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량 매입과 물류 운송 내역 등에 대한 허위 정산내역서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계속해서 수령했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지난 2월께 사기죄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호남 지역의 전·현직 교사와 그의 가족들이다.
이 사건으로 일부는 이혼을 당하거나 파산에 이르는 등 심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9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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