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구 동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가 고양이를 ‘사은품’처럼 내세워 회원 모집 홍보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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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SNS에 ‘회원 등록을 하면 반려묘가 낳은 새끼 고양이를 분양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 ‘선착순 7명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필라테스 센터로 위장한 고양이카페, 고양이를 만지러 와라’ 등의 홍보 문구까지 사용했다.
일부 게시물에는 ‘입양하지 말고 사세요’라는 태그와 함께 새끼 고양이 사진이 올라오거나, ‘간식 값을 받고 고양이를 건넸다’는 댓글도 달려 불법 판매 의혹을 키웠다.
생명체인 고양이를 마치 경품처럼 내세운 이 같은 방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며 비판을 불러왔다. 액수가 적더라도 금전 거래가 있을 경우 판매 허가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구청에 접수됐다.
자체 조사에 나선 동구청에 A씨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구청의 요청에 따라 문제가 된 게시글 일부를 삭제했다.
그러나 구청은 이전에도 A씨가 지인에게 소액을 받고 고양이를 넘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동물을 판매하거나 번식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도박·시합·광고·경품 등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고양이를 돈을 받고 판 적은 없고, 지인에게 무상으로 보낸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네티즌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려 영업에 피해가 생겼다”며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로 되레 고발한 상태다.
동구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에서는 고양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관련 민원이 빗발치고 정황도 포착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