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술값 정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 난동을 벌인 외국인 등 3명이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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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A 씨(41)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박에 함께 타고 있던 B 씨(28·인도네시아)와 C 씨(25·인도네시아)도 각각 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오전 2시 30분쯤 군산시 비응항에 정박해 있던 선박 위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 씨와 C 씨도 A 씨를 폭행하거나 돌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복부를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당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A 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건 발생 전날 함께 마신 술값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