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현재 25㎞/h 미만으로 운행해야 한다.
다만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국표원은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판매업자도 조작 방법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안전기준에 담겼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