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간부, 징역 4년 확정

뇌물 받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간부, 징역 4년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부산지역 경찰 간부가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수뢰후부정처사(뇌물을 받은 후 부정한 행위를 하는 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서 소속 경감 A씨와 뇌물공여 혐의의 조폭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9000원이, B씨는 징역 1년이 각각 확정됐다.

A씨는 2020년부터 조직폭력사범인 B씨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서로 친분을 쌓게 됐다.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B씨 본인이나 지인이 연루된 여러 사건의 수사정보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A씨는 사건 수사 담당자에게 특정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영장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B씨에게 알려주거나 특정 방향으로 수사를 부탁했다. 그 대가로 B씨로부터 휴대전화(시가 125만원 상당 갤럭시Z플립3)와 ‘투자수익금’ 배당 명목으로 총 3100만원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6만원을 선고했다. 수뢰액을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기준으로 계산해 실제 받은 이익 중 초과분을 뇌물로 인정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피고소인 구속영장 신청 여부,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여부를 알려준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060만9000원으로 감경했다. 수뢰액 산정 방식을 변경해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기준으로 계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실질이 대여금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투자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했고,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나 사업 손익 여부와 무관하게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정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B씨가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고철 관련 사업, 미등록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인 점을 고려해 상법상 법정이율 연 6%를 통상의 이자율로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에 B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수뢰액 산정과 수뢰 후 부정처사, 공무상 비밀누설 인정 범위, 양형 판단 등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뇌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2심의 상법상 법정이율 연 6% 기준 산정이 적절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도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증뢰자(뇌물을 준 사람)에게 일정액을 투자하고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실질에 있어서는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봤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자금사정과 증뢰자의 신용도,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적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수사정보 누설과 수사편의 제공이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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