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사위 살인미수 부인…”고의 없었다”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사위 살인미수 부인…”고의 없었다”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 8월 2일 인천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과 공범인 사위가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미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범인 A씨 사위 B씨(39)의 변호인도 “공동 주거침입과 살인미수 중 중상해 부분은 인정하지만, (살인미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피해자) 위치 추적과 관련한 혐의도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씨(36)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연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딸인 C씨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검찰은 “잔혹한 방식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높다”며 A씨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일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50대 남편 D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위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 C씨는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 준비 단계에 협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범행 가담 사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A씨의 친딸이지만, 피해자 D씨와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이므로 사위 B씨에게는 존속살인미수가 아닌 일반 살인미수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갖고 있으며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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