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소 의문의 파란 가루… ‘쥐약’이었다

길고양이 급식소 의문의 파란 가루… ‘쥐약’이었다

살서제(쥐약)이 살포된 제주시 삼양동의 길고양이 급식소 모습. 독자 제공

[한라일보]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길고양이 급식소 동물학대 의심 사건(본보 2025년 8월 25일자 4면·8월 27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한 경찰 조사 결과 사료그릇에서 ‘살서제(쥐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료그릇에 독극물을 살포한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한 길고양이 급식소에 누군가가 락스와 쥐약 등 독극물을 뿌린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 급식소에 남은 사료 등을 채취해 과학수사대 감식을 진행했다.

감식 결과 급식소 사료그릇에 묻은 의문의 파란 가루는 살서제(쥐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용의자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라일보 취재 결과 해당 길고양이 급식소에서는 지난 7월 말부터 1~2주 간격으로 파란 가루가 발견되거나,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등 누군가 독극물을 살포한 정황이 포착됐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그릇에 락스로 추정되는 독성 물질을 뿌린 남성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또 지난달에는 고양이 두 마리가 의문사하며 사채로 발견됐다. 급식소 운영자 등은 사건 발생 2~3달 전부터 고양이들의 경계심이 심해지고, 온몸에 털이 빠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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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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