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동현 기자 |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성수1지구)를 둘러싸고 건설사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조합 측이 비대위의 주요 인물들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조합은 최근 조합장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의 주요 인물들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황상현 조합장은 입장문에서 “비대위가 제기하는 각종 의혹과 고발 내용은 조합과 집행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업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선처나 합의 없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비대위가 제기한 의혹이 사법기관의 조사를 통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조합장직에 연연하지 않고 즉각 사퇴함은 물론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성수1지구는 지난달 21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는 등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여왔지만, 조합이 제시한 입찰 세부 지침이 수주 경쟁을 제약한다는 건설사들의 반발이 나왔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면서 내홍이 깊어졌다. 또한 조합 집행부의 강경한 입찰 조건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다는 논란까지 일면서 경쟁입찰을 원하는 조합 대의원들이 총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조합 측도 기존 입찰지침(시공자 선정계획서) 취소를 결정하고, 새로운 입찰지침을 만들어 재입찰을 진행하면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수정된 입찰지침에 조합원의 로열층·로열동 배정 허용, 추가 이주비 한도 삭제, 환급금 우선 지급 조항 삭제, 시공사의 책임준공 완화, 공사 범위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비대위가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이자, 조합도 입장을 선회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성수1지구 재개발은 지하 4층~지상 69층, 17개 동 3014가구를 조성하는 정비사업으로 총공사비만 2조1540억원에 달해 한강변 최대 재개발 사업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한강변으로 서울숲이 인접했고 맞은편 압구정 접근성 등으로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