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 보살펴 주겠다” 치매노인 속여 상가 뜯은 60대, 징역 2년

“결혼해 보살펴 주겠다” 치매노인 속여 상가 뜯은 60대, 징역 2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치매 노인을 속여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된 판사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 판사의 퇴임 직전 근무지인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회의가 열렸다. 법원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북부지법 소속 단독판사 1명이 판사회의 소집을 요구해 전체 단독판사 25명 가운데 16명이 회의 개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북부지법 모습.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 환자인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판단력이 흐린 피해자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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