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 수원의 패스트푸드점 폭발물 신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20대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허위의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공무원 67명이 동원되는 등 공무집행 및 영업방해 정도가 심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7일 오후 1시께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SNS에 쓴 뒤,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 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고,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 명이 한때 대피소동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이렇게까지 될지 몰랐다. 두 번 다시 장난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