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비판’ 전주지검장, 취임 첫 회견서 한동훈 언급…왜?

‘검찰개혁 비판’ 전주지검장, 취임 첫 회견서 한동훈 언급…왜?

사진 = 뉴시스

 

신대경 신임 전주지검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작심 비판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해 발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 지검장은 지난 22일 전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명칭을 불문하고 검찰 제도를 없애는 것은 헌법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말을 이어가던 신 지검장은 다소 뜻밖의 인물을 입에 올렸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다.

◆전주지검장 입에서 나온 ‘한동훈’…왜?

신 지검장은 “당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정문을 보시면, 각하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들도 권한쟁의 청구에 있어서 검사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냐, 즉 검사가 과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냐에 대해 아니라고 하는 재판관은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지검장이 언급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한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법무부장관 시절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이다.

한 전 대표(당시 법무부장관)는 검사 6인과 함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가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검사의 수사·소추(기소)권,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이를 청구했다.

◆검사는 헌법기관일까? 결정문 살펴보니

 

 

해당 심판 청구 결정문(2022헌라4)을 살펴보면, 실제로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 자격을 뜻하는 ‘당사자능력’을 두고 헌재는 검사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 자격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헌법기관만 주어진다. 즉, 당사자능력을 인정받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면 이는 곧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는 명시적으로 그 설치가 규정돼있진 않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 검사의 영장신청(청구)권이 명시돼있고, 헌법 제4장(정부)에 국무회의 심의사항 규정에 검찰총장 임명이 언급돼있다”며 “이같은 조항이 검사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법적 기초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상 검사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양존한다”며 “검사는 영장신청권을 행사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는 만큼 검사들에게도 권한쟁의 심판에서 일반적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결정으로 검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검사는 물론 그들로 이뤄진 검찰은 헌법기관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보장되는 등 검찰 제도 자체가 헌법을 바탕으로 차려졌다는 것이 신 지검장의 주장이다.

◆”검찰 수사·기소권, 입법사항”…학계도 “검찰, 헌법기관 아냐”

 

 

 

하지만 헌재는 한 전 대표 및 검사 6인이 청구한 심판을 각하했다. 검사의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특정 사안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를 모두 인정했음에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소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닌 입법으로 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소추권이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고, 영장신청권이 검사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임은 다툼에 여지가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헌법이 수사권을 검사에게 부여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헌법이 수사권 부여에 ‘침묵’하는 이상 행정부 내 수사권 조정·배분은 입법사항이고, 수사권을 특정 기관에 전속시켜야 한다는 헌법적 근거나 논리적 당위성은 없다”고 판시했다.

즉, 검찰이 헌법기관임을 해당 결정에서 적시했음에도 검찰개혁의 중심이 되는 수사권 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 아닌 입법사항이라는 것이다. “검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의 영역”이라는 신 지검장의 말과 달리 검찰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 역시도 검찰이 헌법기관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뭇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검사가 명시된 것은 신체적 자유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영장주의에 관한 점일 뿐이다. 이 부분에 검사는 나와도, 나오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며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입법사항이다. 헌법학회에서도 헌법기관은 아니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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