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의 물적·인적 자원을 이용해 국민의힘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시간 만에 종료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30분께부터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약 5시간 동안 진행했다.
오후 6시33분께 법정을 나선 한 총재는 취재진을 향해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 정치를 모른다”며 “정치인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를 인정한 내용은 있느냐’란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지난 2022년 4월~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선물하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단의 자금을 사용해 청탁용 선물을 구매한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신의 원정 도박 수사 소식을 듣고 교단 관계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
이에 특검은 지난 17일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다음 날인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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