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이미재 의원(사진제공=용산구의회)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 이미재 의원(국민의힘, 보광동·서빙고동·이태원1동·한남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이 이달 8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바쁜 생활 패턴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청소년·어르신·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정의·구청장의 책무 규정(제1조~제3조) ▲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제4조~제5조) ▲영양관리 지원사업과 교육 추진(제6조~제7조) ▲참여자 지원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규정(제8조~제9조) 등이다.
이미재 의원은 “이 조례는 구민 모두가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라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영양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관련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캠페인·맞춤형 지원 등 의정활동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용산구는 생활 밀착형 건강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질 때 조례의 취지가 현실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