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던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 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성폭행하려던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 최말자 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선고

News1
한국 법학 교과서에서는 최말자 씨의 사건을 성폭력 중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전형적인 판례로 언급한다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물어뜯었다는 이유로 수십 년 전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가 재심 끝에 10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78)는 중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였던 당시 21세의 남성은 이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 씨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수년간 노력한 끝에 결국 올해 7월 부산지법에서 재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사과하며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했다.

이번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최 씨는 “답을 구하지 못한 채 이 사건을 넘길 수 없었다 …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십 대였던 자신의 운명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한다.

“주변에서는 (재심 청구가)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만류했다. 하지만 나는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무죄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씨는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권력을 남용해 약자를 짓밟고 법을 악용한” 이들이 문제였다고 규탄했다.

최 씨의 사건은 한국 법학 교과서에서 성폭력 중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가해자 남성은 경남 김해의 한 마을에서 최 씨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에 최 씨는 상대방의 혀 약 1.5cm를 물어뜯은 후에야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이후 자신의 부상에 대해 계속 보상을 요구했으며, 한번은 칼을 들고 최 씨의 집에 침입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성폭력 판결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이 남성은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성폭행 시도 죄로는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다.

반면 최 씨는 상대방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그의 행동이 정당방위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수사 과정에서 6개월간 구금되었으며, 이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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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8세인 최 씨는 자신과 같은 일을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던 2018년, 전 세계는 물론 한국에서도 확산된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약 2년간 증거를 모아 2020년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무죄 입증 과정은 험난하기만 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정당방위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최 씨는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싸움을 이어갔다.

과거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최 씨는 “(다른 피해자들은) 홀로 고통을 떠안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최 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10일 부산지법 밖에서 선 최 씨와 지지자들은 모두 환하게 웃었다. 일부는 ‘최말자가 해냈다!’와 같은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김수정 변호사는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해 “성 편견과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그릇된 판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워온 최말자 씨의 노력 덕분에 오늘 검찰과 사법부는 그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의 여정을 지원해 온 단체 중 하나인 ‘한국 여성의 전화’는 이번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의 길을 열어주리라 평가했다.

이 단체의 송란희 공동대표는 “앞으로는 여성들의 방어적 행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다. 이로 인해 부당한 고통을 겪는 여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면서 “지금 겪고 계시는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부당할지라도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다. 목소리를 내라’라는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에서는 여성이 성폭행 가해자의 혀를 깨문 사건이 최소 2차례 있었다. 1988년 안동에서 1건, 2020년 부산에서 1건이 발생했는데, 두 사건 모두 법원은 정당방위였다는 여성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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