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조작해 지원금 ‘꿀꺽’…미인증 탐조등 납품 50대 징역 5년

실적 조작해 지원금 ‘꿀꺽’…미인증 탐조등 납품 50대 징역 5년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개발 실적 등을 조작해 수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챙기고 관공서가 발주한 선박에 미인증 제품을 납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 기자재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소기업청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전산 시스템에 개발 실적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4차례에 걸쳐 5억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업체가 실제 금형을 개발해 제작하거나 납품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연구 장비 재료비 등의 자료를 제출해 비용을 청구했다.

게다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탐조등과 같은 선박용 등화 제품 4개 중 2개가 인증을 받지 못하자 2018년 4월 유럽인증기관의 증명서를 조작해 해당 시스템에 등록했다.

A씨는 관공서가 발주한 선박의 탐조등 납품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인증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19년 해양환경공단이 한 조선소에 발주한 5천t급 방제선의 탐조등 설치와 관련해 영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제품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을 받았다는 허위 인증서를 제출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다른 전자기기에 작동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대형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EMC 인증이 이뤄지고 있다.

A씨가 내세운 제품은 전원장치와 점화기의 전원이 고압이라서 EMC 인증 자체가 불가능했는데도 2021년 납품 계약이 체결됐고, 9천만원이 지급됐다.

A씨는 2023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해양경찰청의 3천t급 경비함 건조와 관련해 10억원 규모의 EMC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부 심사 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인증서 위조 등의 사실이 드러나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효한 인증서가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사업을 따낸 후 그 거짓말에 맞춰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위조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인증서 등을 위조한 것을 들키자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들거나 관련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다른 관공서 2곳이 발주했던 선박의 미인증 탐조등 납품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 사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itbull@yna.co.kr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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