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집에 데려다준다며 아동들을 차량으로 유인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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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서부지법 김영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혐의사실·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일정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을 포함한 일당 세 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했다. 이들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 줄게”라고 말하며 접근했지만 아동들이 자리를 벗어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세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장난삼아 그런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3명 중 2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1명은 범행을 적극 제지하려고 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