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만능키를 구매해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시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시 47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식당에 만능키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 약 15만5000원을 훔친 혐의다.
같은 날 오전 4시까지 A씨는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5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려 했지만 잠금 장치를 풀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온라인을 통해 만능키로 불리는 열쇠 꾸러미와 손전등을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2009년 8월 24일부터 2014년까지 3차례나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에는 대전지법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도구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액이 다액이 아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3명과 합의에 도달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