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청년단체에 2천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포항 지역 A 도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도의원은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속한 포항 지역 한 청년단체에 사업 비용 2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상 단체 기부는 엄격히 제한된다”며 “혐의사실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