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갈 때도 감시…태국女 감금·성매매 업주 징역 1년6월 확정

화장실 갈 때도 감시…태국女 감금·성매매 업주 징역 1년6월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태국 국적 여성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안마업소 업주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물리적 구속이 아닌 심리적·구조적 제약을 통한 감금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업소의 폐쇄적 구조와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성매매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처벌 근거를 제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알선 등)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524만4000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서울에서 안마업소를 운영했다. 그는 취업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여성들을 매월 기본급 120만원과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마사로 고용했다.

2022년 6월 29일에는 다른 업소에서 도망친 적이 있는 태국 국적 여성을 에이전시로부터 인계받아 업소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A씨는 이 여성을 업소 내부에 감금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524만4000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안마업소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는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외국인 여성에 대한 기본적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업소의 폐쇄적 구조를 주목했다. 출입문은 카운터에서만 열리도록 설계돼 있었고, 피해자는 화장실 이용 시에도 다른 사람이 동행해야 했다.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택시기사와 지원단체에 구조 요청을 한 점도 감금의 증거로 제시됐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업소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후 택시기사에게 구조 요청을 한 것은 자발적으로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강요 수단으로서의 감금은 반드시 전면적인 자유 박탈에까지 이를 필요가 없다”며 “업소를 벗어날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것만으로 감금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특정성에 대해서는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장소, 성매매 알선 방법이 모두 특정돼 있어 법원의 심판 대상이 한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감금과 성매매 강요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3자 진술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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