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안마시술소 업주…징역형 확정

‘태국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 안마시술소 업주…징역형 확정

사진 = 뉴시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로 고용한 태국 국적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고용한 태국 여성 안마사 한 명에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안마사 자격도 없이 안마업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 여성들을 기본급과 별도의 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안마사들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500만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피해자를 업소 내부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외국인 여성에 대한 기본적 인권 침해로까지 나아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이용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근절을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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