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출판·배포금지 결정

수원지방법원,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 출판·배포금지 결정

도서 표지(사진=5·18기념재단)

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 씨의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1월 21일 5·18기념재단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및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채권자 5·18기념재단을 포함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재단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전국의 도서관과 서점은 해당 도서의 열람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앞서 재단은 지난 2024년 2월 20일 “지만원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 특수부대원의 주도로 일어난 폭동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도서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이송되어 진행됐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지만원은 실형 중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며 5·18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이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우롱했다”며 “민주화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퍼지고 있는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을 막기 위해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thor: NEWSPIC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