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흉기로 찌른 중국인…살해 의도 인정됐는데 집행유예 왜?

남편 흉기로 찌른 중국인…살해 의도 인정됐는데 집행유예 왜?

재판부 “미필적 고의 있지만, 가정 회복 바라는 피해자 뜻 고려”

재판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중국인 여성이 재판부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5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1시 45분께 전북 익산시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남편 B(38)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배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적극적으로 방어해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아래로 향하게 잡았던 점과 공격한 부위가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복부였던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부부 간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대신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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