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집유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집유

사진 = 뉴시스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5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11시4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인 B(30·중국)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면서 일감을 위해 익산으로 내려온 상태였다. 이들은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이 빌라에 거주 중이었다.

A씨는 남편인 B씨와 경제적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분노에 차 “죽일거다”는 말과 함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 했다.

비명을 듣고 온 직장 동료들이 A씨를 저지하면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뒤에도 계속해서 그를 찌르려 했다”며 “또 당시 피고인이 보였던 언행과 행동에 비춰보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부부 갈등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났고 피해자가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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