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속 심사를 포기하고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밤 전씨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예정된 구속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씨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며 “도의적 책임의 차원”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 측은 “(전씨가) 많이 고민했다”며 “전씨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구속 심사를 포기한 전씨는 변호인과 함께 이날 오전 8시56분께 법원에 출석하는 대신 구인 절차를 위해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로 들어섰다. 그는 ‘구속심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통일교 청탁 알선 혐의를 인정하는지’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를 묻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해당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된 구속 심사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도 검사들이 심사에 그대로 출석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법원은 피의자가 심사를 포기한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전씨는 지난 2022년 4~8월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금품과 천수삼 농축차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2022년 4월 초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윤 전 본부장이 그해 7월 초 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한번 더 건넸고, 7월 말 6220만원대의 그라프사 목걸이를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씨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계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친윤계 의원들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한 혐의도 특검 수사망에 올랐다.
이에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불러 약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은 전씨가 검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사실 관계가 다른 진술을 했다고 판단, 증거 인멸 우려 및 도망의 우려를 근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특검 내 구치감 또는 인근 경찰서에 유치된 뒤 심사 결과가 나오면 구치소로 이동,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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