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실종된 이윤희씨의 아버지와 실종사건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가 이씨의 등신대를 훼손했던 이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황지애)은 지난 4월4일 이씨 아버지에 대한 잠정조치 사건에서 그에게 A(40대)씨를 상대로 한 잠정조치 2호 처분을 내렸다. 이씨 실종사건에 대한 영상을 올린 유튜버도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씨의 아버지와 유튜버는 A씨와 그 가족의 주거지 및 일상 생활 장소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해선 안 된다.
이씨 가족 등은 올해 초부터 유튜브 동영상과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A씨가 실종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같은 학과에 재학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8일 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 세워진 이씨의 등신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이씨의 가족들이) 실종사건의 범인을 저라고 몰아가는 것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이들 사이에선 등신대 훼손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다툼이 벌어졌었다. 지난 5월22일에는 이씨 가족이 등신대가 훼손되자 재차 이를 설치하던 중 A씨가 찾아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이씨 가족을 향해 “법령(잠정조치 2호) 위반인 걸 아느냐. 일부러 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 (등신대를 설치)하는거지 않냐”고 소리쳤고, 가족들은 “무엇이 법령 위반이냐. 100m 바깥 아니냐”고 반발했다.
현재 A씨는 이씨 가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는 이씨 실종사건 이후 부친을 도와 전단 배포 등 사건 해결에 조력했다”며 “당시 경찰 수사로 A씨는 실종사건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또 “시간이 흐른 뒤 이씨의 부친과 유튜버가 A씨를 범인으로 의심하고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며 “A씨의 등신대 철거 행위는 이들이 A씨를 범인이라고 단정짓는 내용의 유튜브 링크가 적혀있기 때문에 긴급한 법익침해를 벗어나고자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전북대 수의학과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6년 6월6일 새벽 종강모임 술자리가 끝나 자취방으로 귀가한 뒤 실종됐다. 현재까지 이씨의 생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