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50대 중국인이 형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5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1심) 형량인 징역 6년이 인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치명상을 가할 정도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발생했다”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채석장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던 동료 B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의 안주머니에 흉기를 숨겨 복부 등을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흉기로 B씨를 찌른 적 없으며 살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우연히 B씨가 다가와 찔렸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렸음에도 방치했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