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검사, 8개월여 만에 출석…“강압수사 아냐”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검사, 8개월여 만에 출석…“강압수사 아냐”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09년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판 당시 검사였던 A(49)씨가 재심 8개월여 만에 재판에 출석해 강압 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넣어 이 막걸리를 마신 아내(어머니)를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부녀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검증이 2009년 12월 16일 피해자 집 등에서 실시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B(75)씨와 그의 딸 C(41)씨의 살인, 존속살인 등 혐의 재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대로 B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스스로 진술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A씨 부녀가 유죄라고 했다.

이에 B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 경계선 지능인인 딸 등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사례”라며 1시간여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중요 증인으로 분류된 A씨는 지난해 12월 1차 공판이 열리고 8개월여 만인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들의 진술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춘 수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B씨는 “딸이 이웃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고소했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한 허위 고소였음을 자백하는 진술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와서 허위 고소를 하게 됐다거나 아빠를 짐승이라고 표현한 자술서 내용 등을 지금도 기억한다”며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경찰의 관련 범죄 첩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었던 A씨는 2009년 사건 당시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B씨 부녀를 기소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 6월 공판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이날 A씨 측 증언에 대해 B씨 부녀는 “자백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으로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B씨와 C씨이 범인으로 지목됐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무기징역을, C씨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8일 선고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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