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청년층 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월 3만 원 주택’ 정책이 당초 기대와 달리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며 미달 사태에 봉착했다.
시행 초기부터 예상 밖 난항에 제주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제주도는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만 원으로 낮춘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시작한 바 있다.
총 850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정책은 기존 임대료에서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도비로 보전하는 방식을 채택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 공공임대,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 및 출산 가구로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로 설정됐다.
해당 사업은 도입 당시 ‘월세 3만 원 아파트’라는 상징성으로 높은 관심을 모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저렴한 임대료로 상당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신청 결과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채 총 850가구 모집에 단 296가구만 신청하는 결과를 낳았다. 신청률이 34.8%라는 역대급 결과를 기록하면서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저조한 신청률의 가장 큰 원인은 중복 수혜 제한이었다. 신청자 중 다수가 이미 주거급여, 전세 이자 지원, 주거비 보조 등의 혜택을 받고 있어 중복 수급 기준에 따라 3만원 월세 공공임대주택 후보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주도는 신속하게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8월 19일부터 ‘3만 원 주택’이라는 명칭으로 2차 모집을 공고했으며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조정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인천시 천원주택으로 대박 반응 이끌어내
기존에는 신혼부부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전체로 확대해 총 1720가구가 신청 가능하도록 문을 넓혔다. 단 분양 전환이 예정된 공공임대주택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우선순위 역시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가 1순위, 한 자녀 가구가 2순위, 신혼부부가 3순위였으나 신혼부부를 1순위로 상향 조정해 정책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방향을 수정했다.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주도는 이번 2차 모집을 9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임대료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는 예산 범위 내에서 550가구만 선발할 수 있는데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도 ‘천원주택’이라는 유사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총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를 공급했다. 지난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며 향후 단계별로 공급량 확대 및 대상자 범위 확대를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