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VIP 격노’가 불거진 당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통화해 ‘채상병 사건의 이첩 보류’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김 전 단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2023년 7월 31일 박 전 보좌관과 통화했고 박 전 보좌관이 ‘사건 재검토를 위한 이첩 보류 가능성’에 대해 묻자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통화 과정에서는 채상병 순직 사건이라고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김 전 단장은 해당 사건으로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당일에 이뤄진 점을 토대로 김 전 단장이 윗선의 개입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김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16분께 특검 조사에 출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이어져 이번이 6번째다.
그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박정훈 대령의 집단항명수괴 입건은 본인 판단인가’를 묻자 “제 판단입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대장들만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경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생각은 안 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진 질문에는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초동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박 대령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후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박 대령을 수사하게 된 경위와 군 검찰단이 상부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초동수사 기록을 회수한 것인지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