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벤츠코리아 측에 발송했다.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업체에 발송할 수 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고 홍보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제휴사 딜러들을 상대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부당하게 소비자를 속여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1일 새벽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 화재에서 비롯됐다.
이 사고로 주민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최초로 불이 난 벤츠 EQE 차량에 CATL 배터리가 아닌 중국의 저가 제품인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해 9월 공정위 심사관은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향후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벤츠코리아 측은 이번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해 법률적 판단의 차이를 언급했다.
벤츠코리아는 전날(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절차에 책임감 있게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